“계약자의 일반적 부인병 보험사에 알릴의무 없다”/보험감독원 판정

“계약자의 일반적 부인병 보험사에 알릴의무 없다”/보험감독원 판정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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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들기 전부터 부인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일반적인 부인병일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9일 보험분쟁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자가 암보험에 가입하기 6개월 이전부터 자궁질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는 부인들이 흔히 겪는 단순 질병이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씨(35·주부)는 암치료 보험금 1천만원과,암수술 급여금 등 모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D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됐다.<송태섭기자>

1994-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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