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상은명동지점사건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92년 자살한 전 산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한영식씨(경기도 안성군의회 의장)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숨진 이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예금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측이 이를 사채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 개인에게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1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판결로 4건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박용현기자>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92년 자살한 전 산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한영식씨(경기도 안성군의회 의장)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숨진 이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예금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측이 이를 사채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 개인에게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1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판결로 4건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박용현기자>
1994-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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