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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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상은명동지점사건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92년 자살한 전 산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한영식씨(경기도 안성군의회 의장)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숨진 이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예금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측이 이를 사채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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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 개인에게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1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판결로 4건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박용현기자>

1994-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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