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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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상은명동지점사건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92년 자살한 전 산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한영식씨(경기도 안성군의회 의장)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숨진 이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예금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측이 이를 사채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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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 개인에게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1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판결로 4건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박용현기자>

1994-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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