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고리」 요구않고 지점장에 맡긴돈/정식예금으로 봐야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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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상은명동지점사건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92년 자살한 전 산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한영식씨(경기도 안성군의회 의장)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숨진 이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예금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측이 이를 사채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상계역 일대 사업 현황 논의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지난 16일 상계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계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개발 방향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중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했다. 특히 채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계역 일대가 노원의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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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 개인에게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1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판결로 4건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박용현기자>

1994-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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