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서명만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지금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이 또다시 대출받을 경우에는 기존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보험사와 대출 거래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관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에 대해 연 18∼18.5%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나,앞으로는 연체 후 10일까지는 미납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후는 원금 잔액에만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일부를 상환하면 보험사에 담보 제공자의 담보금액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인정해 주는 등 채권자 위주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지금까지는 변경내용을 영업창구에 한 달 동안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채무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보험사와 대출 거래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관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에 대해 연 18∼18.5%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나,앞으로는 연체 후 10일까지는 미납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후는 원금 잔액에만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일부를 상환하면 보험사에 담보 제공자의 담보금액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인정해 주는 등 채권자 위주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지금까지는 변경내용을 영업창구에 한 달 동안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채무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99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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