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9일 회사내부 정보를 이용,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수도약품공업 대표 우기혁씨(36)등 상장회사 간부 3명과 신한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황중일씨(38)등 증권사 직원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한증권 압구정지점장 정태환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근화제약 대표 김덕기씨(49)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우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경영위기를 맞자 유·무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회사주식을 대량으로 반복매매해 주가를 끌어 올린뒤 2개월후 16만4천여주를 팔아 5천9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3차례에 걸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주식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우씨는 황씨 등과 짜고 이같은 증자계획을 사전에 알려 이 사실이 증권가에 유포되기 전 집중반복 매매를 통해 시세를 끌어 올리기로 공모한 뒤 사채자금과 차명계좌를 이용,지난해 3월 한주에 9천5백원이던 주가를 두달동안 1만4천∼1만8천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화제약 대표 김씨는 지난해 7월 법정관리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뒤 한국투자증권 영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등을 통해 미리 회사주식 12만주를 파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주당 1만5천∼1만6천원씩 모두 24만주를 37억7천여만원에 처분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법정관리신청을 결정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친인척소유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소액투자자 3천여명에게 1백63억원어치의 피해를 입혔으며 증권가에 부도설이 나돌자 소액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3차례나 부인공시를 내기도 했다.
검찰 관게자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시세차익을 노리는 주가 조작사례가 최근 증권가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단기간 주가변동이 심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주식 집중매매가 이뤄진 대형 상장법인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종수기자>
검찰은 또 신한증권 압구정지점장 정태환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근화제약 대표 김덕기씨(49)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우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경영위기를 맞자 유·무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회사주식을 대량으로 반복매매해 주가를 끌어 올린뒤 2개월후 16만4천여주를 팔아 5천9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3차례에 걸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주식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우씨는 황씨 등과 짜고 이같은 증자계획을 사전에 알려 이 사실이 증권가에 유포되기 전 집중반복 매매를 통해 시세를 끌어 올리기로 공모한 뒤 사채자금과 차명계좌를 이용,지난해 3월 한주에 9천5백원이던 주가를 두달동안 1만4천∼1만8천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화제약 대표 김씨는 지난해 7월 법정관리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뒤 한국투자증권 영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등을 통해 미리 회사주식 12만주를 파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주당 1만5천∼1만6천원씩 모두 24만주를 37억7천여만원에 처분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법정관리신청을 결정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친인척소유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소액투자자 3천여명에게 1백63억원어치의 피해를 입혔으며 증권가에 부도설이 나돌자 소액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3차례나 부인공시를 내기도 했다.
검찰 관게자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시세차익을 노리는 주가 조작사례가 최근 증권가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단기간 주가변동이 심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주식 집중매매가 이뤄진 대형 상장법인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9-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