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 도입/내년부터

은행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 도입/내년부터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본 15%이상 여신합계 일정액 못넘게/동일인 대출한도 15%·지보 30%로 낮춰

내년부터 은행별로 거액 여신 총액한도제가 신설된다.동일인에 대한 대출금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을 모두 합친 거액 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된다.배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대출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한도 초과분은 97년 말(유예기간 3년)까지 회수해야 한다.

재무부는 9일 (주)한양의 사례처럼 은행의 대출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거액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액 여신의 총액한도는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유럽 국가의 경우 자기자본의 8배로 돼 있다.국내 은행들의 거액여신 총액은 현재 자기자본의 3∼5배이다.

은행의 증자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승인 제도도 폐지한다.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증권·단자·리스·종금 등 여타 금융 업종에 진출하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은행감독원장은 경영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각종 법령을 어긴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권도 명문화된다.법령을 위반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물린다.과태료 부과한도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은행감독원 규정으로 돼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의 근거 규정을 법에 마련한다.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염주영기자>
1994-09-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