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15%이상 여신합계 일정액 못넘게/동일인 대출한도 15%·지보 30%로 낮춰
내년부터 은행별로 거액 여신 총액한도제가 신설된다.동일인에 대한 대출금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을 모두 합친 거액 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된다.배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대출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한도 초과분은 97년 말(유예기간 3년)까지 회수해야 한다.
재무부는 9일 (주)한양의 사례처럼 은행의 대출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거액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액 여신의 총액한도는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유럽 국가의 경우 자기자본의 8배로 돼 있다.국내 은행들의 거액여신 총액은 현재 자기자본의 3∼5배이다.
은행의 증자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승인 제도도 폐지한다.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증권·단자·리스·종금 등 여타 금융 업종에 진출하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은행감독원장은 경영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각종 법령을 어긴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권도 명문화된다.법령을 위반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물린다.과태료 부과한도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은행감독원 규정으로 돼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의 근거 규정을 법에 마련한다.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은행별로 거액 여신 총액한도제가 신설된다.동일인에 대한 대출금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여신을 모두 합친 거액 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된다.배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대출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한도 초과분은 97년 말(유예기간 3년)까지 회수해야 한다.
재무부는 9일 (주)한양의 사례처럼 은행의 대출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거액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액 여신의 총액한도는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유럽 국가의 경우 자기자본의 8배로 돼 있다.국내 은행들의 거액여신 총액은 현재 자기자본의 3∼5배이다.
은행의 증자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승인 제도도 폐지한다.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증권·단자·리스·종금 등 여타 금융 업종에 진출하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은행감독원장은 경영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각종 법령을 어긴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권도 명문화된다.법령을 위반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물린다.과태료 부과한도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은행감독원 규정으로 돼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의 근거 규정을 법에 마련한다.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염주영기자>
1994-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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