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까지 적용/건설부/중소업체보호위해 「하한선」 설정
현대건설·(주)대우·동아건설·삼성건설·대림산업 등 올해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는 5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럭키개발 등 도급한도액이 5천억∼1조원미만인 11개업체는 22억원미만의 공공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건설부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액 하한선을 설정,오는 12일부터 내년도 도급액 하한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도급액 하한선은 ▲도급한도액 2천억∼3천억원미만인 업체는 16억원 ▲1천5백억∼2천억원미만인 업체는 13억원 ▲1천억∼1천5백억원미만인 업체는 9억원 ▲7백억∼1천억원미만인 업체는 7억원 ▲5백억∼7백억원미만인 업체는 5억원 ▲4백억∼5백억원미만인 업체는 3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채수인기자>
현대건설·(주)대우·동아건설·삼성건설·대림산업 등 올해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는 5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럭키개발 등 도급한도액이 5천억∼1조원미만인 11개업체는 22억원미만의 공공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건설부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액 하한선을 설정,오는 12일부터 내년도 도급액 하한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도급액 하한선은 ▲도급한도액 2천억∼3천억원미만인 업체는 16억원 ▲1천5백억∼2천억원미만인 업체는 13억원 ▲1천억∼1천5백억원미만인 업체는 9억원 ▲7백억∼1천억원미만인 업체는 7억원 ▲5백억∼7백억원미만인 업체는 5억원 ▲4백억∼5백억원미만인 업체는 3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채수인기자>
1994-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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