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상품권 강제할당/담배인삼공사 60억대 산하기관에

홍삼상품권 강제할당/담배인삼공사 60억대 산하기관에

입력 1994-09-08 00:00
수정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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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렬기자】 국영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김기인)가 60억원상당의 홍삼상품권을 전국 32개 비영업 산하기관에 강제할당,판매토록 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말 1만·5만·10만원권등 3종으로 이뤄진 60억원상당의 홍삼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본사및 비영업기관인 제조창과 연수원등 전국의 각 산하기관에 할당했다는 것이다.노조측이 공사측에 강제할당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할당받은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간부는 물론 말단직원까지 상품권을 할당,판매토록 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계열회사를 통한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형평의 문제로 산하 영업기관은 물론 비영업기관까지 홍삼상품권을 할당했으나 직원들에게 배당해 언제까지 팔아달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199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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