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할 경우 새로 입주하는 기업과 같이 조성원가로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고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혜택도 받는다.이제까지는 금융지원 없이 시가감정액 기준으로만 재분양받을 수 있었다.
대기업이 실수요 범위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수급기업과 합동으로 개발·분양할 수 있으며,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가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져 병역특례자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시설자금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아진다.
상공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대책은 농공단지 내부실기업의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재분양 가격을 현행 시가감정액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장건설을 끝낸 경우 환매등기를 말소,공장용 토지의 담보활용을 돕도록 했다.<권혁찬기자>
대기업이 실수요 범위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수급기업과 합동으로 개발·분양할 수 있으며,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가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져 병역특례자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시설자금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아진다.
상공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대책은 농공단지 내부실기업의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재분양 가격을 현행 시가감정액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장건설을 끝낸 경우 환매등기를 말소,공장용 토지의 담보활용을 돕도록 했다.<권혁찬기자>
1994-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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