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UPU)은 6일 상오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백68개 참석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 우편물교환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보토드바로스 UPU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UPU회원국들의 자유로운 통상우편물 상호교환은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UPU헌장을 상기시키고 『UPU서울총회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이 빠른 시일내 상호 우편물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전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한간 우편물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UPU사무총장이 양국에 권고서신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으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측에 민족의 동질성회복 차원에서 통신교류를 제의해 온 것과 입장을 같이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UPU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한간 우편교류가 조속히 실현돼 분단이후 50년간 소식이 끊긴 1천만 이산가족을 포함,남북한 전체 국민간 이해의 폭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토드바로스 UPU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UPU회원국들의 자유로운 통상우편물 상호교환은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UPU헌장을 상기시키고 『UPU서울총회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이 빠른 시일내 상호 우편물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전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한간 우편물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UPU사무총장이 양국에 권고서신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으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측에 민족의 동질성회복 차원에서 통신교류를 제의해 온 것과 입장을 같이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UPU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한간 우편교류가 조속히 실현돼 분단이후 50년간 소식이 끊긴 1천만 이산가족을 포함,남북한 전체 국민간 이해의 폭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4-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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