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 복수·이중지원 신입생 14명 입학취소

올 대입 복수·이중지원 신입생 14명 입학취소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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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직원 2백32명 징계

올해 대학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복수및 이중지원 금지조항을 위반해 합격한 신입생 14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이와함께 원서작성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한 해당 학교장·교사·교직원등 2백32명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5일 94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자 1백42개대학 1백6만8천3백32명의 지원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3백34명이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했거나 전기대에 합격하고 후기대등에 다시 지원하는 등 지원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백4명이 부당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부당 합격자와 원서작성을 지도한 교사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8명(서울 1개대,지방 13개대)이 지원방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K대등 12개 대학에 재학중인 14명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입학취소 대상자는 입시날짜가 같은 전기대에 동시지원해 합격했거나 특차모집에 합격한뒤 전기대에,또는 전기대에 합격한뒤 후기대에 이중합격한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3개대 4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99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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