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수사전담반 운용/신고자 인적사항 비밀로

「뺑소니」 수사전담반 운용/신고자 인적사항 비밀로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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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20만원으로 올려/12월부터

경찰은 현재 검거율이 50%이하인 뺑소니차량을 적극 검거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뺑소니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5일 『해마다 5천∼9천여건에 달하는 뺑소니차량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반을 설치,50%에 밑도는 검거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뺑소니 차량에 대한 목격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로 전담반이 직접 방문,진술을 받도록 했다.

뺑소니수사전담반은 형사과에 9명으로 구성돼 신고에서부터 현장감식·차적조회·탐문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뺑소니차량에 대한 차종·번호등 단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강·절도등 일반 강력사건에 밀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홍기기자>
1994-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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