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변태영업 일제단속/4백84건 적발/1명 구속·2백명 입건

심야 변태영업 일제단속/4백84건 적발/1명 구속·2백명 입건

입력 1994-09-04 00:00
수정 1994-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은 2일 하오11시부터 3시간 심야불법영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고용,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카페주인 김명선씨(40·도봉구 수유동)등 4백84건을 적발,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호객꾼(일명 삐끼)을 고용해 변태영업을 한 김영숙씨(37·여·송파구 가락동)등 2백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72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3백5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영업행위는 시간외영업 91건,변태영업 48건,무허가영업 59건,호객행위 41건등이다.

경찰은 최근 일부유흥업소에서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심야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1994-09-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