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경위·이용실태 등 고려 투기여부 판정/조세회피용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 비과세/행정지시 따른 건축규제 토지 토초세 면제
국세청은 최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조세 관련 소송 가운데,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직권취소 검토제).그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5차례 이상 패소한 사건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송 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실질 내용을 중시해 판결하는 대법원의 추세에 맞춰 국세청도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힌 뒤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적 위주의 과세 및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부과를 없애자는 의지로,납세자로서는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게 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납세자의 직업과 부동산 거래의 사유,거래 규모,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매매업 여부를 판단한다.수익목적 사업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납세자가 불리하다.
▲부동산 투기거래 「유형」(예를 들면 양도금액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모두 투기거래로 간주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유형보다 부동산 취득경위·이용실태·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투기거래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실지거래 가액이 기준시가 상승률보다 낮다고 해서 증빙서류도 없이 무조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으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이런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물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제대로 대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행정지시에 따라 건축허가가 규제된 토지나,도시설계 입안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규제된 토지,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지역 토지 등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장부에는 빠뜨렸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빚을 갚는데 쓴 것이 확인되면,그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종전까지는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법인이나 대표자에 과세했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은 최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조세 관련 소송 가운데,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직권취소 검토제).그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5차례 이상 패소한 사건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송 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실질 내용을 중시해 판결하는 대법원의 추세에 맞춰 국세청도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힌 뒤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적 위주의 과세 및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부과를 없애자는 의지로,납세자로서는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게 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납세자의 직업과 부동산 거래의 사유,거래 규모,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매매업 여부를 판단한다.수익목적 사업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납세자가 불리하다.
▲부동산 투기거래 「유형」(예를 들면 양도금액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모두 투기거래로 간주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유형보다 부동산 취득경위·이용실태·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투기거래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실지거래 가액이 기준시가 상승률보다 낮다고 해서 증빙서류도 없이 무조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으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이런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물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제대로 대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행정지시에 따라 건축허가가 규제된 토지나,도시설계 입안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규제된 토지,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지역 토지 등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장부에는 빠뜨렸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빚을 갚는데 쓴 것이 확인되면,그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종전까지는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법인이나 대표자에 과세했다.<곽태헌기자>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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