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은행법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은행이 증자할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은행이 부도날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작업이 구체화돼 96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금증액에 대한 김통위의 사전인가제도를 없애 증자여부를 전적으로 주주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은행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그러나 은행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때는 지금처럼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은행들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증자가 가능하다.은행의 증자는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그 절차가 일반기업보다 까다롭게 돼있어 금융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의 표본으로 인식돼 왔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은행이 증자할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은행이 부도날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작업이 구체화돼 96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금증액에 대한 김통위의 사전인가제도를 없애 증자여부를 전적으로 주주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은행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그러나 은행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때는 지금처럼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은행들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증자가 가능하다.은행의 증자는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그 절차가 일반기업보다 까다롭게 돼있어 금융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의 표본으로 인식돼 왔다.<염주영기자>
1994-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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