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미끼로 사기/의원보좌관 등 둘구속/7천만원 가로채

지목변경 미끼로 사기/의원보좌관 등 둘구속/7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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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일 민자당국회의원 보좌관 연합회장이자 강모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옥씨(45·서울 도봉구 번1동)와 전국회의원 신모변호사의 사무장 박상식씨(52·서울 은평구 구산동)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등은 89년 당시 민자당국회의원 신씨의 보좌관과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김모씨(48·건축업)에게 접근,『국회행정분과위 소속 민자당 유모의원에게 청탁해 도봉구 창동일대 임야 5천9백여평을 대지로 지목을 바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선금조로 7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김씨에게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목변경이 되면 유의원앞으로 대지의 40%를 주겠다는 각서를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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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목변경이 이뤄질 경우 60억원 이상의 차익이 생기고 거액의 돈이 전해진 것으로 미뤄 서울시등의 관계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박찬구기자>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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