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서류 위조/1억6천만원 착복

건물분양서류 위조/1억6천만원 착복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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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 손창렬검사는 1일 남의 주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팔아넘겨 1억6천여만원을 챙긴 동작구의원 신명균씨(54)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재미교포 김모씨가 부탁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 지상4층 지하1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뒤 김씨가 미국에 있는 것을 틈타 이 건물의 분양 및 전세 대행을 맡게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92년 6월 이모씨에게 6천5백만원을 받고 1가구를 넘기는 등 3명으로부터 분양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1억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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