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일 독립기념관 부실공사와 관련,불성실한 설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 김기웅씨(서울 강남구 신사동)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시공상의 잘못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독립기념관설립추진위가 86년 광복절에 맞춰 기념관을 준공하기 위해 1년이상 감리조차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뒤늦게 감리를 맡은 김씨로서는 골조및 지붕방수공사를 감리할 수 없었고 시공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방수재료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독립기념관설립추진위가 86년 광복절에 맞춰 기념관을 준공하기 위해 1년이상 감리조차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뒤늦게 감리를 맡은 김씨로서는 골조및 지붕방수공사를 감리할 수 없었고 시공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방수재료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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