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에 도매허용 확정/당정 「농안법안」 합의

중매인에 도매허용 확정/당정 「농안법안」 합의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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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수탁판매는 금지/비농민 1㏊초과 농지 18개월내 안팔땐 「강제금」

정부와 민자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다시 개정,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중매인들의 산지 밭떼기와 수탁판매는 금지된다.

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농업 진흥지역 밖에서 소유 상한(3∼5㏊) 이상으로 보유한 농지나 이농 또는 비농민이 1㏊가 넘는 농지를 상속받고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마다 이행 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과 양창식 농림수산위원장 및 이상득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농지법 제정안과 농·수·축·임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축산법 등 8개 법안을 이같이 확정,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중매인의 명칭은 「중도매인」으로 바뀌며,원칙적으로 도매행위만 허용되나 정육점으로부터 축산물의 주문을 받거나 대형 산매업소의 주문으로 납품하는 경우 및 산매상 등이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개도 할 수 있다.이같은 내용의 농안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 조항은,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를 1년 안에 팔지 않을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통고하며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팔 때까지 해마다 강제금을 부과한다.이 법은 9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기획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봐가며 별도 은행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부칙에 별도의 은행 설립을 전제로 기획단을 설치토록 명시하는 데 대해서는 민자당이 이의를 제기,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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