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각 가정이나 사업자가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면서 관할시군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하루 50㎥이상의 고농도 폐수나 1백㎥이상인 다량의 오수를 방류할 경우 반드시 사용개시신고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공업자의 자격 제한없이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해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 오접사례가 빈발,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내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면허소지자 ▲옥외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하루 50㎥이상의 고농도 폐수나 1백㎥이상인 다량의 오수를 방류할 경우 반드시 사용개시신고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공업자의 자격 제한없이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해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 오접사례가 빈발,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내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면허소지자 ▲옥외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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