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미전문가회의서 제시
정부는 오는 9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식품안전전문가회의에서 냉동된 수입가열소시지의 유통기한을 지금의 30일에서 80∼90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관한 국제관례와 과학적 근거등을 충분히 고려해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유통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규들은 열처리된 소시지는 냉장상태에서 30일,비가열된 소시지로서 냉동된 것은 90일로 각각 규정해놓고 있으나 열처리된 냉동 소시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열처리뒤 냉장된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준용해왔다.
정부는 오는 9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식품안전전문가회의에서 냉동된 수입가열소시지의 유통기한을 지금의 30일에서 80∼90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관한 국제관례와 과학적 근거등을 충분히 고려해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유통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시지의 유통기한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규들은 열처리된 소시지는 냉장상태에서 30일,비가열된 소시지로서 냉동된 것은 90일로 각각 규정해놓고 있으나 열처리된 냉동 소시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열처리뒤 냉장된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준용해왔다.
1994-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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