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내서 이력서에 붙인 김모씨(27·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공문서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모회사에 제출할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 없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오려내 이력서에 붙였다는것.
26일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진을 붙인뒤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직원에게 적발된 김씨는 경찰에서 『내사진을 내마음대로 오려붙인 것이 죄가 될줄은 몰랐다』고 진술.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모회사에 제출할 이력서에 붙일 사진이 없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오려내 이력서에 붙였다는것.
26일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진을 붙인뒤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직원에게 적발된 김씨는 경찰에서 『내사진을 내마음대로 오려붙인 것이 죄가 될줄은 몰랐다』고 진술.
199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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