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간부 부인이 3만달러 밀반출

구청간부 부인이 3만달러 밀반출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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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거액의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하려한 현직 구청간부의 부인 김모씨(47·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S구청 조모 부구청장(47)의 부인인 김씨는 26일 상오 11시쯤 서울발 모스크바행 아에로플로트 600편으로 출국하면서 가방에 미화 3만4천5백달러(한화 2천8백여만원)를 숨겨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에는 1인당 외화소지 한도액은 5천달러로 규정돼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모스크바에서 유학중인 딸(17)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이 돈을 가져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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