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유흥업소 24시간 영업 허용/관광시설투자 정부서 지원/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책
교통부는 27일 오는 31일자로 제주도·경주시·설악산·유성·해운대등 5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7월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특구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지역내 식품·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지역내의 관광관련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시설투자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및 산업은행 시설자금으로 연간 6백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제주도관광특구는 부속도서를 제외한 전지역,경주시관광특구는 구시가지 지역·보문관광단지·불국동 집단시설지구,설악산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지역·고성군 토성면의 일부지역·양양군 낙산지역,유성관광특구는 대전직할시 유성구의 중심상업지역및 엑스포지역,해운대관광특구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의 우동·중동·송정동의 해안지역으로 각각 정해졌다.
교통부는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내에 각종 관광산업이 분포돼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외국인관광객 방문숫자가 연간 10만명 이상이며 ▲다른 지역과 바다·산·하천·도로등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김만오기자>
교통부는 27일 오는 31일자로 제주도·경주시·설악산·유성·해운대등 5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7월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특구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지역내 식품·유흥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지역내의 관광관련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시설투자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및 산업은행 시설자금으로 연간 6백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제주도관광특구는 부속도서를 제외한 전지역,경주시관광특구는 구시가지 지역·보문관광단지·불국동 집단시설지구,설악산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지역·고성군 토성면의 일부지역·양양군 낙산지역,유성관광특구는 대전직할시 유성구의 중심상업지역및 엑스포지역,해운대관광특구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의 우동·중동·송정동의 해안지역으로 각각 정해졌다.
교통부는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내에 각종 관광산업이 분포돼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외국인관광객 방문숫자가 연간 10만명 이상이며 ▲다른 지역과 바다·산·하천·도로등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김만오기자>
1994-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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