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적게 신고 1만명 세무조사/국세청 지침시달

소득세 적게 신고 1만명 세무조사/국세청 지침시달

입력 1994-08-26 00:00
수정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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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대사업자 중심 실사/유통과정·영수증 등 추적/금융거래 내역도 포함… 강도 강화

지난 해의 소득을 국세청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낸 실지조사(실사) 신청자 1만6백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이번에는 유통과정과 영수증 등 관련자료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추적조사를 하는 등 강도가 예년보다 높아진다.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93년 귀속 소득세 조사업무 지침」에서 오는 96년부터 소득세 신고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는 데 대비,실사자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사자의 수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사 신청자 중 대사업자와 음식 및 숙박업·부동산 임대업·의사 및 변호사 등 자유직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중점관리 업종의 사업자는 특별히 정밀조사한다.대사업자의 기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수입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표준소득이 1억원(수입은 30억원 이상) 이상인 경우이다.음식 및 숙박업 등 주요 업종은 표준소득이 5천만원(수입은 15억원) 이상이다.

계속해서 실사를 신청한 사람과 기준에 맞춰 신고하다가 실사신고로 바꾼 납세자도 금융거래 내역을 등을 정밀조사하는 대상이다.정밀조사반은 최대 10명이며,조사기간도 3주이다.간이조사반은 2명,기간은 1주일이다.

정밀조사 대상자는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재산세 등의 탈세도 통합해서 조사한다.지방청에서도 불성실한 소득세 신고자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세무서마다 업종별 조사반을 편성,조사의 효율을 높인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은 약 1백만명이고 이 중 장부를 쓰는 기장 사업자는 33만2천명이다.실사 신청자는 기장 사업자 중 소득신고를 기준보다 낮게 한 사람이다.지난 해의 실사 신청자는 1만5천명이었다.

무기장 사업자는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만큼을,기장 사업자는 여기에 업종별 신고기준율을 곱한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조사받지 않는다.실사 신청자의 대부분은 대사업자이다.<곽태헌기자>
1994-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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