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관공동으로 「국민운동육성위원회」를 구성,민간단체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당정은 이 법안에서 종래 선거운동등 정치개입시비를 불러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에 대한 특별법을 부칙으로 폐지,특혜적인 국고보조의 근거를 삭제하되 예산·사무실의 무상사용및 기금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과규정을 두어 96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당정은 이 법안에서 종래 선거운동등 정치개입시비를 불러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에 대한 특별법을 부칙으로 폐지,특혜적인 국고보조의 근거를 삭제하되 예산·사무실의 무상사용및 기금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과규정을 두어 96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1994-08-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