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복사 광고 단속/의류할인점 악용 늘어

1만원권 복사 광고 단속/의류할인점 악용 늘어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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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고발키로

내년부터 1만원권 화폐를 무단으로 복사 또는 인쇄해 광고용 전단에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의류 할인판매 업체들이 최근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방편으로 1만원권 화폐의 도안을 광고용 전단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변조 지폐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신문 광고 및 금융기관 점포의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화폐도안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린 뒤 내년부터 위반자를 고발키로 했다.

현행 저작권법 4조1항 4호는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 및 그밖의 미술저작물은 저작물로서,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반했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우득정기자>

1994-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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