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 다니는 입양아동은 다음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장애자일 경우에는 의료보호 혜택도 주어진다.
보사부는 22일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양아가 중고생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알선해 준 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조치로 입양아 1만여명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로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의 진료혜택을 제공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비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22일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양아가 중고생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알선해 준 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조치로 입양아 1만여명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로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의 진료혜택을 제공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비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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