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10분단위 산정/행쇄위/11월부터… 30분까지는 기본료

주차료 10분단위 산정/행쇄위/11월부터… 30분까지는 기본료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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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주차요금의 초과요금 산정 기준을 현행 30분에서 10분으로 세분화,주차시간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뒤부터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쇄신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공영주차장은 오는 11월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사설주차장도 행정지도를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현행 주차요금은 30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돼 5분만 초과돼도 30분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했었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금지되어 온 유원지 안의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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