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환경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환경처가 제출한 음용수관리법안을 심의,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지하수개발의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광천음료수제조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광천음료수제조업체등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광천음료수제조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광천음료수제조업체등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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