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이 친고죄인가(사설)

보안법위반이 친고죄인가(사설)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최근 박홍 서강대총장으로부터 그의 계속된 주사파 발언내용과 경위등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박총장과의 면담결과 진술내용이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었으며,제시된 자료들도 그동안 공안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입수해 이미 수사자료로 활용했거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총장의 진술을 일단 수사의 단서로 가치가 없다고 본데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진술내용이 대부분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이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제시한 자료들이 새로운게 없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그가 주사파를 직접 접촉한 일이 있어도 사제의 양심상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총장의 주사파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취하고 있는 수사자세나 방법등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제일 먼저 박총장의 발언을 놓고 검찰이 과연 얼마나 그에게 신뢰를 보냈느냐 하는 점이다.사제라는 성직자의 신분과 인격 그리고 경륜으로 볼 때 그의 발언은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박총장은 사제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접촉했던 주사파 사람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그렇지만 여하튼 그는 주사파를 만나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더구나 박총장이 제시한 자료들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그런데도 그의 진술을 들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해괴하다.도대체 언제부터 고소·고발사건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인가.보안법 위반이 친고죄는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박총장으로부터 그가 접촉한 주사파의 이름을 알아내려 했다는 것은 더더욱 맹랑한 일이다.사제인 그에게 이름을 대라고 했다니 말이다.주사파에 대해서 한 발언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안된다느니,앞으로 필요하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느니 한 것도 언어도단이다.물론 검찰이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위장한 채 암약하는 그들을 제한된 인원으로 단숨에 모조리 검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지식인의 용기있는고발을 마지못해 손대는 사건 처리하듯 소극적으로 취급한다면 누가 또 용감히 나서겠는가.검찰이 그러니 박총장을 괴롭히는 세력이 그에게 물러나라고까지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는가.

박총장 발언의 근거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요컨대 주사파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실체의 뿌리를 시급히 규명·척결하는 것이다.대통령도 강조한 바와 같이 주사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하루빨리 발본색원하는 일만 남았다.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1994-08-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