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채널 전부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는 난시청지역과 월전기사용량이 50㎾/H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수신료가 면제된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KBS)법시행령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수신료·전기료 병합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1천원 감액을 받아 한달에 1천5백원을 내고 있는 난시청지역 주민(53만가구)을 포함,총1백6만가구가 난시청에 따르는 수신료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빌딩 등 인위적인 건물에 의한 난시청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청료면제의 범위가 기존생활보호대상자·애국지사·상이용사·나환자 등 저소득층에서 월 50㎾/H이하 전기 사용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72만가구에서 1백36만가구가 월 2천5백원의 시청료를 면제받게 된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KBS)법시행령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수신료·전기료 병합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월 1천원 감액을 받아 한달에 1천5백원을 내고 있는 난시청지역 주민(53만가구)을 포함,총1백6만가구가 난시청에 따르는 수신료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빌딩 등 인위적인 건물에 의한 난시청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청료면제의 범위가 기존생활보호대상자·애국지사·상이용사·나환자 등 저소득층에서 월 50㎾/H이하 전기 사용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72만가구에서 1백36만가구가 월 2천5백원의 시청료를 면제받게 된다.
1994-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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