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율 30­50%로 낮춘다/내년부터/재무부 개정안 확정

토초세율 30­50%로 낮춘다/내년부터/재무부 개정안 확정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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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팔면 양도세서 전액 공제

내년부터 전국의 땅값이 안정된 시기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토초세 정기과세는 하지 않는다.토초세를 낸 땅이 다음 과세기간에 값이 떨어진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초세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땅값 하락분을 이월 공제해 준다.그러나 땅값이 떨어져도 한번 낸 토초세는 떨어져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과표의 크기에 관계 없이 50%인 현행 단일세율 체계가 과표 1천만원까지는 30%,1천만원 초과분은 50%인 2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바뀐다.토초세를 낸 땅을 세금 부과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양도세에서,이미 낸 토초세를 전액 공제해준다.

재무부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이같이 손질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 과세기간 3년동안 전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과세는 하지 않고,국세청장이 읍·면·동 단위로 고시하는지가급등 지역 및 과세기간 중 예정과세된 지역만 과세한다.

전국 단위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지가 상승률은 3년간 정기예금 이자율의 상하 5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3년간 정기예금 금리를 33.1%로 볼 때,3년간의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최고 49.65%에 미달하면 전국 단위의 정기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임대한 땅에 건축물이 있어도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한다.무주택자가 보유한 가구당 2백평까지의 유휴지에는 비과세한다.현행 비과세 한도는 지역에 따라 60∼80평이다.

토초세를 낸 땅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낸 토초세를 공제해주는 폭도 3년 안에 팔면 1백% 전액,3∼6년 사이에 팔면 60%로 커진다.<염주영기자>
199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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