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도중 경찰관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친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사과탄을 학생들 사이로 바로 던진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폭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최루탄을 사용토록 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상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친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사과탄을 학생들 사이로 바로 던진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폭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최루탄을 사용토록 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상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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