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벌점/건설부 입법예고/공공공사 입찰때 불이익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벌점/건설부 입법예고/공공공사 입찰때 불이익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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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부실 벌점제」를 도입,건설업체와 감리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별로 부실의 정도와 빈도에 따라 벌점을 매겨 공공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건설업체가 부실시공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1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5점 ▲각종 자재관리소홀 2점 등 부실의 정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을 매겨 합산하도록 했다.

부실한 감리로 받은 시정명령을 감리업체에도 15점의 벌점을 주는 등 사안별로 2∼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설계용역업체는 부실설계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문 경우 60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부실의 정도에 따라 1∼60점의 벌점을 주기로 했다.

업체별로 벌점을 합산해 비교,벌점이 많은 업체는 공공공사입찰때 자격을 주지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이를 위해 분기마다 업체별로 벌점을 모아 종합관리한다.<채수인기자>

1994-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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