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귀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착금이 현재 최저 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4백90만4천2백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등을 감안,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금액이 사실상 현재보다 60%가량 줄어들게 된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등을 감안,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금액이 사실상 현재보다 60%가량 줄어들게 된다.
1994-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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