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성경번역본을 펴내면서 성경원문에 가깝도록 의미와 표현을 바꾸는 등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6일 도서출판 풀빛목회사 대표 강춘오씨가 성서번역출판사인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소멸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중인 「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 61년도판)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은 4년여의 법정공방끝에 대한성서공회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성서공회가 61년도에 펴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52년판 성경의 오역부분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국문법과 한글표현에 맞게 대거 수정,독창성이 인정된다』면서 『61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과 동일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별개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소멸된 만큼 새로운 성격의 저작권은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한성서공회는 현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50년동안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성경번역본을 펴내면서 성경원문에 가깝도록 의미와 표현을 바꾸는 등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6일 도서출판 풀빛목회사 대표 강춘오씨가 성서번역출판사인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소멸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중인 「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 61년도판)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은 4년여의 법정공방끝에 대한성서공회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성서공회가 61년도에 펴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52년판 성경의 오역부분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국문법과 한글표현에 맞게 대거 수정,독창성이 인정된다』면서 『61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과 동일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별개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소멸된 만큼 새로운 성격의 저작권은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한성서공회는 현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50년동안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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