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불량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특별할증과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덤프트럭 등 중기에 대한 보험료가 오는 17일부터 오른다.
재무부는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다발자동차에 대한 보험요율 개정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따라서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개인용달은 22.3%,영업용 덤프트럭은 31.9%가 각각 오른다.
또 개인택시·개인용달·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보험개발원이 지난 11일 신고한 「사고다발자동차에 대한 보험요율 개정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따라서 개인택시의 보험료는 46.8%,개인용달은 22.3%,영업용 덤프트럭은 31.9%가 각각 오른다.
또 개인택시·개인용달·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가입자부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99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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