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재정지원금지안/미상원,만장일치 재통과

대북한 재정지원금지안/미상원,만장일치 재통과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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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상원은 11일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북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세출법안수정안을 만장일치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알래스카주출신인 프랭크 머코스키의원은 대북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외활동 세출예산법수정안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협의과정에서 행정부측의 반대로 폐기되자 또다시 국방세출법안에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이날 이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의 밥 돌상원원내총무와 함께 제출한 이 수정안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계획을 중단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방세출법안의 승인기금들을 북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지난번 대외활동 세출예산법수정안 당시와는 달리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어느정도의 외교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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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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