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에 「보안법발언」 유감 표명

정부,미에 「보안법발언」 유감 표명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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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무,레이니대사 불러 공식 전달/“우리가 판달할 국내문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미국무부가 우리 국가보안법의 개폐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12일 상오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유감의 뜻을 미국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 비춰볼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한장관은 또 『과거 권위주의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과격 좌파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법에 따른 조치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우리 정부가 밝힌 유감의 뜻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과 정치발전이 괄목할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양승현기자>

◎명백한 내정간섭/민자 성명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12일 미국 국무부가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결코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
1994-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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