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 국무부가 우리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할 국내문제』라고 지적,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무부 장기호대변인은 이날 미국국무부의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받고 『현재의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9일자 사설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법의 개폐를 희망했다.
외무부 장기호대변인은 이날 미국국무부의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받고 『현재의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9일자 사설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법의 개폐를 희망했다.
1994-08-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