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고수” 의견서 보내 법률적 조언 시도/「영화 사전심의 위헌여부」 등 논문 2집도 곧 발간
취미활동이 직업적인 업무와 연계되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사법연수원의 영화 동호인 모임 「빛소리」 회원들이 그렇다.
법전속에 살면서 형식 논리만을 따지는 사람들을 연상케하는 법조인들이 영화 동호인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해 우리영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빛소리」 1기 총무를 맡았던 김기중 변호사 등은 지난 주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영화인협회에 의견서를 보냈다.이는 극장협회측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스크린 쿼터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물론 그 내용은 스크린 쿼터제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조언이다.
「영화는 빛과 소리」라는 뜻의 「빛소리」모임은 지난 92년 사법연수원생(23기)이었던 최진욱·김기중변호사 등 20명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1기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3기(회장 박연수) 회원은 30여명에 이른다.
1기인 김변호사등이 동호인을 규합하기 위해 내걸었던 글귀는 지금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무미 건조하고 척박한 연수원 풍토에서 문화적 욕구가 있는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그러나 너무 외로워 동지를 찾습니다….세상이 이성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할리우드 영화가 범람하고 우리 영화가 푸대접받는 영화 풍토에 가슴아파하는 사람…」
그러나 「빛소리」 회원들을 평범한 관객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그것은 1기 회원모집 안내서에서 『가볍게 즐겨보겠다거나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얼굴이나 내밀겠다는 사람은 아예 사양합니다…』라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만큼 이들이 보는 영화는 극장에서 잘 나가는 흥행영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한달에 두 번씩 갖는 정기 모임은 영화평론가로부터 영화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본 다음 각자 느낀 소감과 의견을 말하는 순서로 짜여져 있다.
전문 직역을 살려 국내에서는 미개척분야인 법과 영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활동도 활발하다.1기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영화와 법 1」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관련법과 판례 모음집을 펴냈다.또 올해 안으로 「영화관계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제검토」,「독립영화의 현황과 법적 지원문제」 「영화의 사전심의제 위헌여부」 등 5개 연구 주제에 관한 논문을 담은 2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1기 총무 김기중변호사는 『우리 영화관련법에는 체계가 맞지않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많다』면서 『영화관련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영화의 제작,배포,상영에도 일정한 계약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등 영화와 관련된 법률 활동에 참여해 우리영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회원이 많다』고 전했다.<황진선기자>
취미활동이 직업적인 업무와 연계되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사법연수원의 영화 동호인 모임 「빛소리」 회원들이 그렇다.
법전속에 살면서 형식 논리만을 따지는 사람들을 연상케하는 법조인들이 영화 동호인 모임을 운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해 우리영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빛소리」 1기 총무를 맡았던 김기중 변호사 등은 지난 주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영화인협회에 의견서를 보냈다.이는 극장협회측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스크린 쿼터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물론 그 내용은 스크린 쿼터제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조언이다.
「영화는 빛과 소리」라는 뜻의 「빛소리」모임은 지난 92년 사법연수원생(23기)이었던 최진욱·김기중변호사 등 20명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1기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3기(회장 박연수) 회원은 30여명에 이른다.
1기인 김변호사등이 동호인을 규합하기 위해 내걸었던 글귀는 지금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무미 건조하고 척박한 연수원 풍토에서 문화적 욕구가 있는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그러나 너무 외로워 동지를 찾습니다….세상이 이성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할리우드 영화가 범람하고 우리 영화가 푸대접받는 영화 풍토에 가슴아파하는 사람…」
그러나 「빛소리」 회원들을 평범한 관객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그것은 1기 회원모집 안내서에서 『가볍게 즐겨보겠다거나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얼굴이나 내밀겠다는 사람은 아예 사양합니다…』라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만큼 이들이 보는 영화는 극장에서 잘 나가는 흥행영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한달에 두 번씩 갖는 정기 모임은 영화평론가로부터 영화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본 다음 각자 느낀 소감과 의견을 말하는 순서로 짜여져 있다.
전문 직역을 살려 국내에서는 미개척분야인 법과 영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활동도 활발하다.1기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영화와 법 1」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관련법과 판례 모음집을 펴냈다.또 올해 안으로 「영화관계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제검토」,「독립영화의 현황과 법적 지원문제」 「영화의 사전심의제 위헌여부」 등 5개 연구 주제에 관한 논문을 담은 2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1기 총무 김기중변호사는 『우리 영화관련법에는 체계가 맞지않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도 많다』면서 『영화관련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영화의 제작,배포,상영에도 일정한 계약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등 영화와 관련된 법률 활동에 참여해 우리영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회원이 많다』고 전했다.<황진선기자>
1994-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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