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탁경영때도 소유권 인정/당정

농지위탁경영때도 소유권 인정/당정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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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 금지 등 단일농지법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농지법이 분산돼 나타나는 정책수행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농지임대차관리법」「지력증진법」등 5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농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의 주요내용은▲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할 때도 소유권을 인정,도시 거주민도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자녀에게 분할 상속할수 없는 「일자상속제」를 도입하는 것등이다.

당정은 또▲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정부가 매수,영농법인이나 농민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하며 ▲농지전용허가권을 전면적으로 시·도,시·군·구에 위임하고 ▲통작거리제와 사전거주제는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영농회사법인에 비농가를 부분적으로 참여시켜 외부자본을 유인하며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형질변경은 자유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상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철폐하고 농진지역 밖에서는 5만㎡까지 인정하자』는 민자당측과 『농지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측의 방침이 맞서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수·축·임협법을 개정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부분을 분리,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금융개방화 추이에 따라 신용부문을 통합,「협동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이도운기자>
199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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