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금융감독원/타금융권 자료요구 가능

3개 금융감독원/타금융권 자료요구 가능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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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유권해석/자금추적 등 수월해질듯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3개 감독원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할 경우 다른 감독원 산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 가운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제 4조3항을 확대 해석,은행감독원이 증권이나 보험사,증권감독원이 은행이나 보험사,보험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각각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긴급명령 제 4조3항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금융거래 정보는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재무부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각 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는 산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3개 감독원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감독원 산하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혐의사실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검찰에고발해야 하는 등 감독·조사 업무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등 지금까지 자금추적을 못해 어려움을 겪던 조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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