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포함 9명 기탁금 돌려받아
8·2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대구 수성갑에서는 현경자당선자(신민)가 4천4백만원,정창화후보(민자)가 5천만원을 썼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1천만∼4천5백만원을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경주에서는 이상두당선자(민주)가 4천5백만원,임진출(민자)후보가 5천만원을 쓴 것으로,영월평창에서는 김기수당선자(민자)가 4천만원,신민선(민주)후보가 2천5백만원을 썼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후보가 5천만원 미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명함형 인쇄물제작비,현수막제작·설치비,유급선거운동원활동비등 공식적인 선거경비만을 따진 것이고 차량유지비·사무실유지비등 정당법의 규정을 받는 정당활동비까지 합친다면 실제 선거에 동원된 비용은 1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여야정당 후보측은 귀띔해 주고 있다.
한편 무소속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걸었던 기탁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득표가 저조했던 후보와 득표율이 높은 후보들 사이에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 선거법은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절반이상 되는 후보에게 기탁금은 물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용 (추산치 1백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 하고 있다.
당선이 된 현경자·김기수·이상두후보는 물론 정창화 권오선 신민선 함영기 임진출 김순규후보등 9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4명은 1백10만원을 뺀 8백90만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처지여서 낙선의 설움이 더하게 됐다.
그러나 당락을 떠나 후보들은 5천만원 안팎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5억원을 썼느니 10억원을 썼느니 하던 지난날의 정치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을 향해 뿌려지던 돈봉투가 사라진 것을 선거비용 절감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보선에 입후보했던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뒤 30일이 되는 다음달 1일안에 선거비용의 내역을 소상히 입증하는 지출보고서를 선관위에 내야하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계상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비용지출이 법정한도액(수성갑 5천4백만원,영월평창 6천1백만원,경주 5천5백만원)의 2백분의 1만 넘게 써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고 누구든 징역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까지도 물거품이 된다.<박성원기자>
8·2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대구 수성갑에서는 현경자당선자(신민)가 4천4백만원,정창화후보(민자)가 5천만원을 썼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1천만∼4천5백만원을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경주에서는 이상두당선자(민주)가 4천5백만원,임진출(민자)후보가 5천만원을 쓴 것으로,영월평창에서는 김기수당선자(민자)가 4천만원,신민선(민주)후보가 2천5백만원을 썼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후보가 5천만원 미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명함형 인쇄물제작비,현수막제작·설치비,유급선거운동원활동비등 공식적인 선거경비만을 따진 것이고 차량유지비·사무실유지비등 정당법의 규정을 받는 정당활동비까지 합친다면 실제 선거에 동원된 비용은 1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여야정당 후보측은 귀띔해 주고 있다.
한편 무소속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걸었던 기탁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득표가 저조했던 후보와 득표율이 높은 후보들 사이에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 선거법은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절반이상 되는 후보에게 기탁금은 물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용 (추산치 1백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 하고 있다.
당선이 된 현경자·김기수·이상두후보는 물론 정창화 권오선 신민선 함영기 임진출 김순규후보등 9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4명은 1백10만원을 뺀 8백90만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처지여서 낙선의 설움이 더하게 됐다.
그러나 당락을 떠나 후보들은 5천만원 안팎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5억원을 썼느니 10억원을 썼느니 하던 지난날의 정치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을 향해 뿌려지던 돈봉투가 사라진 것을 선거비용 절감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보선에 입후보했던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뒤 30일이 되는 다음달 1일안에 선거비용의 내역을 소상히 입증하는 지출보고서를 선관위에 내야하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계상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비용지출이 법정한도액(수성갑 5천4백만원,영월평창 6천1백만원,경주 5천5백만원)의 2백분의 1만 넘게 써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고 누구든 징역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까지도 물거품이 된다.<박성원기자>
1994-08-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