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취항지역 확대”/교통부

“아시아나항공 취항지역 확대”/교통부

입력 1994-08-04 00:00
수정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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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양사입찰제 실시 검토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국외 취항지역을 확대하고 신규노선이 생겼을 때는 교통부의 직권조정이나 입찰제를 통해 이를 양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본영 교통부차관은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노선취항권 배분기준이 되는 국적항공사육성지침을 곧 개정,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이 현재 미국·일본·동남아 등으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없애고 아시아나항공도 가능한 지역은 모두 취항할 수 있도록 복수취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노선 배분문제는 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양사를 상대로 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입찰제는 교통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총점수를 양사에 각각 준 뒤 신규노선이 나올 때마다 양사가 입장에 따라 점수를 사용해 응찰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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