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서류 대폭 축소/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건축물 늘려

건축허가 신청서류 대폭 축소/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건축물 늘려

입력 1994-08-04 00:00
수정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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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용검사 크게 간소화/행정규제 13건 완화… 하반기중 시행

하반기 중 사전허가 없이 신고 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든다.또 건축 중인 건물의 중간검사와 사용검사가 간소화되며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등의 시정 명령권을 주는 등 부실시공 방지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완화 방안 13건을 확정했다.

방안은 지금 도시지역에서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50㎡(15평)이하의 기타 건축물,그리고 읍·면 지역에서 2백㎡(60.5평)의 축사 및 창고 등을 지을 때만 신고로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그 범위를 도시환경과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대폭 늘린다.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또 지금까지는 공사 도중 해당 시·군·구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직접 나가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감리자가 공사 중간의감리보고서와 공사가 끝났을 때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건축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도 기본 설계도서로 국한시키고 세부 실시 설계도서는 건축사 책임아래 작성,공사 착공 때 제출토록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도중 건축주·설계자·감리자 또는 인근 주민 등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와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특히 연면적 2백평 이하의 주택이나 1백50평 이하의 기타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동안 건축주 직영공사로 처리해 부실·위법 사항에 대해 시공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하반기 중 시공업자를 현장 관리인으로 명시해 위법 또는 부실공사를 할 경우 철저히 처벌한다.<정종석기자>
1994-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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