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재무위는 2일 「슈퍼 301조」로 불리는 통상법을 부활시키고 미무역제재정책에 관한 의회의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재무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을 부여키 위해,의회의 권한을 무역관련협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거부로 제한했던 「슈퍼 301조」의 강화된 수정안을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과 연계시키기로 의결했다.
재무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을 부여키 위해,의회의 권한을 무역관련협정안에 대한 찬성 혹은 거부로 제한했던 「슈퍼 301조」의 강화된 수정안을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과 연계시키기로 의결했다.
1994-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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