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땐 행정부담·투기재연 우려” 공감/법률 손질 시기에는 정책위·의원 이견
민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당내에는 「사적 재산권보호」라는 결정취지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폐지불가의 뜻을 확실히 함에 따라 점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토초세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기를 억제하고 국가 조세권과 징수행정에 닥쳐올 혼란을 우려 일단 문제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점진적 해결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원회의장,백남치·이상득·조부영정책조정실장등 정책담당자들과 나오연·최병렬·강경식·나웅배·김영일·이승윤·금진호·심정구·정필근의원등 세제·법률부문의 전문가들은 2일 토초세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이날 모임에서는 토초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냐,아니면 부분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참석자들간에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다.
『토초세법을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손질하면 법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도 있었으나 『헌재도 투기억제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인정하는만큼 위헌 소지만 손질하자』는 개정론이 다수를 이루었다.
회의가 끝난뒤 이상득경제정책조정실장은 『토초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행정적인 뒷감당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따라올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의 강화,그리고 상속세·법인세등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자당이 토초세법의 개정방침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토초세의 폐지나 개정문제는 일개 법차원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투기억제,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두개의 축과 토지정책의 전반적 정비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오는 정기국회 내에 손질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그러나 김영일·강경식의원등은 『불합리한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에 어려움을 준다』면서 오는 정기국회 안에 폐지등 개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날 모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3일과 4일 정부측과 협의를 벌인다.
특히 4일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건설부·내무부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토지공개념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이도운기자>
민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당내에는 「사적 재산권보호」라는 결정취지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폐지불가의 뜻을 확실히 함에 따라 점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토초세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기를 억제하고 국가 조세권과 징수행정에 닥쳐올 혼란을 우려 일단 문제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점진적 해결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원회의장,백남치·이상득·조부영정책조정실장등 정책담당자들과 나오연·최병렬·강경식·나웅배·김영일·이승윤·금진호·심정구·정필근의원등 세제·법률부문의 전문가들은 2일 토초세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이날 모임에서는 토초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냐,아니면 부분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참석자들간에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다.
『토초세법을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손질하면 법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도 있었으나 『헌재도 투기억제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인정하는만큼 위헌 소지만 손질하자』는 개정론이 다수를 이루었다.
회의가 끝난뒤 이상득경제정책조정실장은 『토초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행정적인 뒷감당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따라올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의 강화,그리고 상속세·법인세등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자당이 토초세법의 개정방침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세기정책위의장은 『토초세의 폐지나 개정문제는 일개 법차원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투기억제,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두개의 축과 토지정책의 전반적 정비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오는 정기국회 내에 손질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그러나 김영일·강경식의원등은 『불합리한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행정에 어려움을 준다』면서 오는 정기국회 안에 폐지등 개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날 모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3일과 4일 정부측과 협의를 벌인다.
특히 4일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건설부·내무부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토지공개념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이도운기자>
1994-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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