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과 인천지법 등 4개 민사지법과 지원이 미륭상사의 거래선 변경에 반발,지난 28일 유공이 낸 「폴 사인(입간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법원 집달관들이 29일부터 미륭상사 계열 24개 주유소에 법원결정문을 게시했다.그러나 미륭상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이 가처분 신청을 낸 10개 법원 중 서울지법 동부지원 등 6개 법원은 8월 4∼10일 미륭상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유공은 37개 주유소와 7개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거느린 미륭상사가 지난 18일 32년간의 거래를 끊고 현대정유로 거래처를 옮기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유공이 가처분 신청을 낸 10개 법원 중 서울지법 동부지원 등 6개 법원은 8월 4∼10일 미륭상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유공은 37개 주유소와 7개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거느린 미륭상사가 지난 18일 32년간의 거래를 끊고 현대정유로 거래처를 옮기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1994-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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