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도입된 뒤 지난달 말까지 3년6개월 동안 6천8백66억원이 걷혔다.현금은 6천6백66억원,부동산으로 낸 물납은 2백억원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1∼92년의 예정과세와 지난해의 정기과세를 포함한 부과세액 1조1천억 가운데 약 62%가 걷혔다.91년에 1천9백2억원,92년 1천2백18억원,지난해 3천2백26억원,올 상반기 3백20억원이다.
토초세를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내는 분납 신청자가 앞으로 낼 세금은 3천1백40여억원이다.분납도 세금을 내는 과정이므로,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체납액은 1천억원인 셈이다.<곽태헌기자>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1∼92년의 예정과세와 지난해의 정기과세를 포함한 부과세액 1조1천억 가운데 약 62%가 걷혔다.91년에 1천9백2억원,92년 1천2백18억원,지난해 3천2백26억원,올 상반기 3백20억원이다.
토초세를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내는 분납 신청자가 앞으로 낼 세금은 3천1백40여억원이다.분납도 세금을 내는 과정이므로,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체납액은 1천억원인 셈이다.<곽태헌기자>
1994-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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